▲회수조치 된 산애들애 '산애들애 강화쑥분말' <사진=식약처> |
▲▲회수조치 된 산애들애 '산애들애 강화쑥환' <사진=식약처> |
[넥스트뉴스=김혜민 기자] 식약처가 지난 25일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산애들애 '산애들애 강화 쑥 분말'을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회수조치 했다.
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7월 27일인 쑥 분말과 2022년 6월 11일인 쑥 환이다.
금속성이물은 중금속으로 장기간 노출시 피부암 및 장기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.
식약처는 "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·거래처는 업소와 대리점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"고 당부했다.
김혜민 기자 enam.here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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